재정경제부 -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관련
2007.07.20
법제처
질의: 재정경제부
07-0220
질의요지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는 금융기관의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으로서 "최근 5년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처벌"의 의미에 형사처벌 외에 과태료 또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처분도 포함되는지?
회답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에는 형사처벌(행정형벌) 외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한하여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 「은행법」 제15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은행법 시행령」 제5조, 별표에서는, 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지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은행법 시행령」 별표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제1호마목(2)에서는 "최근 5년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나 법, 이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불공정거래 금지규정, 법, 이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관련법령"은 행정법규이므로 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받는 처벌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행정벌을 말하는 것이고,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제재적 성격을 가진 일체의 행정처분은 통상적으로 처분이라 하고 처벌이라고 하지 않으며, 처벌이란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이라는 점에서 행정처분과는 그 취지와 기능, 부과의 주체와 절차 등에서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처벌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이러한 처벌에 행정형벌 외에 행정벌 중 다른 하나인 과태료(행정질서벌)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대부분의 금융관련법령들은 금융기관의 대주주 및 주요출자자의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처벌과 형사처벌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어 처벌을 단순히 형사처벌이라고 한정하여 보기는 어려운 점, ②과태료도 형벌과 함께 벌칙장에서 규정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처벌이라고 보는 점, ③「은행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금융관련법령 중 「산업발전법」은 형사처벌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과태료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의 처벌에는 과태료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에는 형사처벌(행정형벌) 외에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에 한하여 포함되며, 영업정지·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