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3(토양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자) 관련
2007.08.24
법제처
07-0224
질의요지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에서는 오염원인자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위 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여 그 토지의 정화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 오염원인자들이 같은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나)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원인자에 대한 정화명령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여야 하는지?
회답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경우, 각 오염원인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2항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그 토양을 정화하여야 할 책임을 각각 독립하여 부담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원인자에 대한 정화명령과 관련하여 실제 정화책임을 요구하는 형태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토양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오염원인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하며,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오염원인자가 2인 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오염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각 오염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에서는 오염원인자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 유출시키거나 투기, 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제1호), 토양오염의 발생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 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제2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제3호),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인수한 자(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오염원인자로 보고, 다만 제3호(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제1호),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제2호), 오염토양의 정화(제3호)를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고, 다만, 오염원인자를 알 수 없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양정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있어 오염원인자에게 관할관청이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는 논리적으로 정화책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의 오염원인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가 열거·규정한 오염원인자와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오염원인자가 경합하는 경우 각각의 오염원인자의 책임관계에 관하여 보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오염원인자를 열거한 취지는 공장부지, 폐광지역
등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을 적극적으로 정화하기 위함인바, 오염원인자 상호간의 관계나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어떠한 토지가 오염된 데에 대하여 복수의 관계자가 위 조항 각 호별로 오염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각각의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은 개별적으로 병존한다고 할 것이며, 다만 공평의 견지에서 수인의 오염원인자 상호간에는 기여의 정도에 따라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모든 책임을 이행한 자가 다른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음은 그와 별도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 이와 같이 「토양환경보전법」 자체에서 오염원인자 상호간의 정화책임관계와 정화조치의 행사방법을 법정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관할관청의 조사결과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위 각호에 정한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어느 한 오염원인자가 우선 책임을 지고 다른 오염원인자는 면책 또는 보충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거나 아니면 동시에 책임을 부담시켜야 할 것은 아니며, 관할관청이 어느 하나의 오염원인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의 정화조치를 명하거나 아니면 개별적·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전부 또는 일부의 정화조치를 명하는 등 실제 정화조치의 상대방이나 정도에 관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오염원인자의 정화책임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제3호에 명문화된 공법상 책임이라 할 것으로서, 그 책임의 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비용부담책임과 달리 실제로 정화행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법정된 것이고, 또한 오염원인자 사이의 토지의 소유여부 또는 오염정화와 관련한 약정의 존재와 같은 민사적인 관계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책임이므로 정화조치의 발령 여부는 그와 같은 사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관할관청은 오염원인자의 오염기여정도, 오염제거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오염원인자의 재정능력, 오염행위가 경과된 시점, 위험제거조치의 기대가능성과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례의 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맞게 정화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정화조치의 상대방 선정과 책임의 부과형태를 정하면서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특별히 자의적인 요소가 없다면 그 정화조치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환경행정목적 달성의 관점에서 특정 오염원인자에게 정화명령을 내리거나 각 오염원인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모두 정화명령을 내리는 것 중 어느 방법이 적정한지 관할관청이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2항은 환경침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시 그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행위자를 가리기 힘든 점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는 각 행위의 관련성, 공동성이 없더라도 행위자 모두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서, 그 책임 역시 부진정 연대책임으로 각각의 오염원인자는 독립적으로 정화책임을 부담하고, 관할관청은 어느 오염원인자에게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정화행위를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민법」 제414조 참조).
○ 결국 오염된 토지가 양도되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제3항 각 호의 오염원인자에 해당할 경우, 같은 조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이건 아닌 경우이건 각 오염원인자의 토양정화책임은 동일한 내용으로 각각 독립하여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원인자에 대한 정화명령과 관련하여 실제 정화책임을 요구하는 형태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