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
2007.10.25
법제처
질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07-0228
관계법령
질의요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8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계획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도 그 관리계획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 시·도지사가 수립한 관리계획에 위반되는 건축행위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유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계획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7항이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8항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이 관리계획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는, 원칙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공고되
어 일반인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한편, 관리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공작물의 설치허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계획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리계획으로 정하여, 그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관리계획이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
10663 판결 참조).
○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에, 시·도지사가 수립한 관리계획에 위반되는 건축행위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은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