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공무원의 범위)

2007.08.03 법제처 질의: 행정자치부 07-0236

질의요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에서는 전보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 중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회답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감사담당공무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에서 임용권자는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법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전보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빈번한 전보인사로 인한 직무수행의 능률성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전보제한은 직무수행의 능률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용할 경우 인사에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임용권자의 적정한 인사권 행사마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 각호에서 전보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의 하나로 같은 항 제9호에서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은 임용권자로 하여금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은 전보를 제한하도록 하면서도 이를 예외 없이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 로 특별히 소속공무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소속공무원 전체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임용권자가 전보제한 기간 중이라도 적정한 인사권과 보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를 규정한 것이므로 감사담당공무원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로 인해 소속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제도를 둔 취지가 근본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소속공무원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보제한기간 중에도 예외적으로 임용권자가 전보할 수 있는 사유 중의 하나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1항제9호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감사담당공무원뿐만 아니라 다른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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