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관련
2007.11.02
법제처
질의: 울산광역시교육청
07-0242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유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하 "자발적기탁금품"이라 함)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같은 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에는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도서관법」 제22조, 제27조 및 제40조 등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함)은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금전 등의 기부와 관련된 내용만을 적시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 이 사안에서는 「도서관법」 제9조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법령
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으로부터 자발적기탁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지가 문제됩니다.
○ 「도서관법」 제9조는 도서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재산권 이전행위를 기부자 입장에서 규율하는 것이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은 국가 등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되는 기관이 기부금품의 접수자가 되는 경우 그 접수를 통제하는 것으로서, 양 규정은 기부가 이행되기 위한 요건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 즉, 「도서관법」 제9조에서 법인등의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만을 두고 도서관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제공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두고 있지 아니하나, 법인등이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수 있다"면, 그 상대방인 도서관은 법인등이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상 당연한 귀결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도서관법」 제9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법인등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한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