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단서(사용료 분할납부시 이자를 붙여야 하는지) 관련

2007.08.31 법제처 질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07-0244

질의요지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위탁관리 수탁금, 즉 입찰가격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회답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가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수탁금이 그 명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수탁자가 노외주차장을 사용·수익함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주차장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유

「주차장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은 해당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공유재산에 해당되므로 「주차장법」에서 그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노외주차장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된 행정재산 등에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위탁을 받은 때에 해당 재산에 대 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운영방법에 따라 관리위탁인지, 아니면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인지 또는 관리위탁이면서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도 한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고, 각각 그 실질에 부합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점,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소요된 경비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은 계약 전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위탁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위탁이란 행정재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고 수탁자가 행정재산을 관리함으로써 얻은 수입은 위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되, 약정에 따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행정재산인 노외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위탁인지 아니면 사용·수익허 가 내지 위탁임과 동시에 사용·수익을 허가한 것인지 여부는, 위와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위탁과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규정 및 「주차장법」의 위임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자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가 위탁관리 수탁금, 즉 입찰가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고, 자기 계산으로 주차장을 사용·수익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위 수탁금을 수입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 수탁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가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수탁금이 그 명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수탁자가 노외주차장의 사용·수익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주차장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 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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