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등록부 열람 범위)

2007.08.17 법제처 질의: 재정경제부 07-0253

질의요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부를 공개하는 경우 등록부 전체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회답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등록부 전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등은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영업소별로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 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시·도지사는 이러한 등록사항을 기재한 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업자 등의 거래상대방에게 그 대부업자가 누구이고, 또한 적법하게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여부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그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위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일반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등록부의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비록 그 공개되는 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그 공개를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 열람은 그 대상을 제한하거나 비공개로 할 수 없고, '등록부' 전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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