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관련

2007.09.07 법제처 질의: 교육인적자원부 07-0257

질의요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신고대상이 되는지?

회답

전화(인터넷 전화 포함)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됩니다.

이유

「평생교육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라 함은 정보의 모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위한 매체로서, 원격지의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인과 접속하여 정보의 송신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매체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는 정보통신매체의 유형을 예시한 것으로서 평생교육시설의 원격교육매체는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즉,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전화는 원격지의 불특정다수인과 접속하여 정보의 송신 및 수신을 가능하게 하는 매체이므로 원격교육매체인 정보통신매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단순히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만을 그 신고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그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인터넷전화를 포함한 전화를 통한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10명 이상의 불특정다수인에게 학습비를 받고 일정한 교습과정에 따라 30시간 이상 지식, 기술, 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평생교육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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