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임원선임시 주총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2007.11.02 법제처 질의: 재정경제부 07-0261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는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른 법령"이라 함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에 관한 근거법 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주총회가 있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 해당 법에서 「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상법」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회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 중 "다른 법령"이라 함은 주주총회가 있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에 관한 근거법 등에서 「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상법」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우 다른 법령에서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원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이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주총회가 있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비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률에 의해 설립되거나 정부가 출연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이나, 본질적으로 주식회사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인 임원선임, 임원보수, 결산승인, 정관변경은 주주권 행사의 요체이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주주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임원선임 절차를 일괄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7조에서 주주총회결의 특례를 별도로 규정한 것은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체제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이 직접 주주총회의결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만을 의미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주주총회의결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 이를 배제하여야 할 필요성도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 중 "다른 법령"이라 함은, 주주총회가 있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 해당 공공기관의 설립에 관한 근거법에서 「상법」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상법」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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