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구획정리토지의 우선분양이 동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2007.08.31 법제처 질의: 중소기업청 07-0264

질의요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우선 분양하는 것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편의 제공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의 무상 대부·사용·수익에 해당하는지?

회답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우선 분양하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편의 제공이나,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의 무상 대부·사용·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는 그 시설을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이용하려는 때에는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 조항은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은 제1항의 경우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다른 자에 우선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고, 제2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한 토 지를 분양하는 것은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피분양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한 토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에 우선 분양하는 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편의 제공이나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의 무상 대부·사용·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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