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이 조항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2007.09.14
법제처
질의: 경찰청
07-0282
질의요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설립인가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이 해당하는지?
회답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설립인가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의 주무부장관에 경찰청장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는 제외), 중앙회의 회장 또는 연합회의 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권한으로서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대한 감독, 조합의 설립인가, 수익사업에 관한 승인, 다른 법인에의 출자에 관한 승인, 정관변경의 인가 및 조합에 대한 시정, 그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제1항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은 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임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 주무부장관에게만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대한 설립인가 및 감독권 등을 위탁하도록 하여, 주무부장관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위임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경찰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해당하지만 주무부장관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위탁기관을 주무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경찰청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