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 「측량법」 제25조제1항(측량성과심사) 관련

2007.12.28 법제처 질의: 행정자치부 07-0314

질의요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안내도를 제작·판매하려는 경우 「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안내도를 제작·판매하려는 경우 「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심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이유

「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등을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고 이를 판매 또는 배포하려는 자는 지도등을 간행하기 전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한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전단에 따르면, 도로명사업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하 "도로명자료"라 함)를 사용하여 안내도를 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제작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등에게 도로명자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인이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안내도를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측량성과심사를 받을 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의 법문상 ①사용목적물이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이어야 하고, ②간행결과물이 "지도등"이어야 합니다. ○ 이렇게 볼 때, 일반인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안내도를 제작·판매하려는 경우 「측량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는지는 첫째, 일반인이 안내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의 사용목적물인 위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작성한 안내도"가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일반인이 제작하려는 "안내도"가 "지도등, 즉 지도 기타 필요한 간행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먼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가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에 해당하는 지를 살펴보면, ①「측량법」 제2조제2호에서 "기본측량"을 모든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기본측량의 실시주체를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한정하였고, ②「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하는 도로명기본도(이하 "기본도"라 함)가 「측량법」상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등"을 사용하여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작성된 자료는 2차적 결 과물이라 할 것이므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이 작성한 안내도"는 「측량법」상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다음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가 「측량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같은 항들에서 지도등의 간행주체를 국토지리정보원장 또는 그로부터 지정받은 대행자로 한정하고 있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후단에서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측량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도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일반인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작성한 안내도를 사용하여 안내도를 제작·판매하려는 경우, 그 일반인은 「측량법」상 기본측량의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심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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