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정수) 관련
2007.09.14
법제처
질의: 중앙인사위원회
07-0324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은 소청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4인이 된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한지?
회답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은 중앙인사위원회 소속 소청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4인이 된 경우에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기타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유
○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제1항에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과 2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되, 의견이 분립될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에 달하기까지 소청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가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은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 재적위원은 법정의 위원정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위원정수에서 사망, 사직, 퇴직 등에 의하여 결원된 위원수를 제외한 현재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위와 같이 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위원의 결원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한 그 충원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원의 결원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 「중앙인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와 「국가공무원법」 제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목적·위원의 정수·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로 각각 정하고 있는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제의 기능 상실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직제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2인을 위촉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던 중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하여 일시적으로 재적위원이 6인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가 합의
체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가 상임위원 5인과 비상임위원 2인으로 구성·운영되어 오고 있던 중 상임위원 1인이 퇴직한 후 그 후임자가 아직 임명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재적위원은 6인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3분의 2인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과 그 과반수인 4인 이상의 위원의 합의로 소청사건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