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임원의 보수기준의 의미) 관련
2007.11.02
법제처
질의: 재정경제부
07-0338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 중 "임원의 보수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보수한도(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을 합한 총액 인건비)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지급기준(임원별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등)만을 의미하여 주주총회가 있고, 「상법」이 준용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인지?
회답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 중 "임원의 보수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보수지급기준(임원별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등)만을 의미하고, 임원의 보수한도(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을 합한 총액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주총회가 있고 「상법」이 준용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의 보수기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와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인 임원선임, 임원보수, 결산승인, 정관변경은 주주권 행사의 요체이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명문으로 주주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 임원의 보수기준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한 취지는 주주총회가 없는 준정부기관을 포함하여 보수기준을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하며, 임원의 보수기준외에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주주총회가 있고, 「상법」이 준용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를 거쳐 이를 정하도록 하는 것까지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또한, '보수한도'는 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을 합한 총액인건비로, '보수기준'은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계산방법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고, 직원의 보수와는 달리 주주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은
임원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 중 "임원의 보수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보수지급기준(임원별 기본급 및 성과급 지급비율, 퇴직금 산정비율, 지급방법 등)만을 의미하고, 임원의 보수한도(기본연봉, 성과급, 퇴직금 등을 합한 총액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주주총회가 있고, 「상법」이 준용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형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임원의 보수한도에 대하여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