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기본법」 제77조 및 제83조(권한을 위탁한 경우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관련
2007.11.09
법제처
질의: 공정거래위원회
07-0351
질의요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에게 위탁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속 직원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이 지니면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속 직원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이 지니면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수탁기관의 장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유
○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소속 직원이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이 지니면서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입니다.
○ 그런데, "권한의 위임·위탁"이란 행정관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관청, 다른 행정관청,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에게 맡겨 그 수임·수탁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권한의 위임·위탁이 있으면 그 권한은 위임·위탁의 범위 안에서 수임·수탁기관의 권한으로 되어 수임·수탁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서 이를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기본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사 등의 권한을 한국소비자원에 위탁하여 수탁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7조제3항의 검사 등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수탁기관의 장인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