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보호법」 제7조(매체물의 범위) 관련
2007.11.16
법제처
질의: 국가청소년위원회
07-0358
질의요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5호에만 해당되는 매체물인지, 아니면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되는 복합적인 성격이 혼합된 매체물인지?
회답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는 매체물로서 복합매체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유
○ 「청소년보호법」 제7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제4호),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방송프로그램은 제외, 제5호) 및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제8호) 등을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매체물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8호의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매체물의 성격이 2이상 혼합된 복합적인 매체물을 "복합매체물"로서 매체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방송법」 제2조제17호에 따르면, "방송프로그램"은 방송편성의 단위가 되는 방송내용물이고, 같은 조 제15호에 따르면, "방송편성"은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정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은 종합유선방송국(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설비와 그 종사자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이고,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
은 자입니다.
○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텔레비전 등을 통하여 일반공중이 널리 듣고 볼 수 있도록 그 내용을 편성하여 음성이나 영상을 유선(有線)으로 내보내는 매체물로서 「방송법」 제2조제17호의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방송내용물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와 서로 구분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성인방송 전문채널을 통하여 방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5호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으로서 같은 조 제4호의 매체물과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매체물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복합적인 매체물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