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환경기초조사의 범위) 관련

2007.11.16 법제처 질의: 행정자치부 07-0361

질의요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호는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함은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행정동을 말함. 이하 같음) 및 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을 정의하고 있는바, 정의규정은 그 법령 중에 쓰이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법령 전체에 통용되고 그 법령 전체에 효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공여구역주변지역과 그 범위가 같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공여구역주변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여구역주변지역은 궁극적으로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그 범위가 정해진다고 할 것인데, 공여구역주변지역을 명시적·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포함되지 아니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은 공여구역주변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공여구역주변지역이 아닌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작구, 중구 소재 공여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초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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