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의 자격기준에 관한 위임범위) 관련
2007.12.21
법제처
질의: 해양경찰청
07-0397
질의요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동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범위에는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까지도 포함하고 있는지?
회답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고시에 위임한 범위에는 당해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내용에 한정될 뿐, 위 단체 등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이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장내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하거나 탑승시켜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위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중 같은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48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인정과 관련하여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교육과정"을 고시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은 등록제를 신설하는 것이어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고
시로 위임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에서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고시에 위임한 범위에는 당해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내용에 한정될 뿐, 위 단체 등의 등록요건·등록철회·업무정지 및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까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해양경찰청장은 위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