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 - 「법학전문대학원 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의 보고의 법적 성격) 관련
2007.11.09
법제처
질의: 교육인적자원부
07-0405
질의요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되, 이 경우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그 보고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회답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다시 정할 의무 및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이유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는 때에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같은 법 제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 등을 거치고,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의 결정 권한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결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알려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보고한 총 입학정원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보고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를 반영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으므로 총 입학정원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구속력이 있는 의견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나아가,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보고에 따른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볼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보고제도를 통하여 같은 항 전단에 규정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총 입학정원의 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다시 정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총 입학정원의 결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치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보고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이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기존 결정내용을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법학전문대학원 총 입학정원을 다시 결정하여, 이를 같은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다시 보고할 수는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