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관련

2007.12.28 법제처 질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07-0421

질의요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의 피해자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신고인 등은 결정된 피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회답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의 피해자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신고인 등은 결정된 피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일제피해진상규명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신고를 할 수 있고,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4조에 따른 진상조사개시결정, 제16조의2에 따른 기각결정, 제17조의2에 따른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제12조에 따른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위원회가 피해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결정으로 "제13조에 따른 각하결정, 제14조에 따른 진상조사개시결정, 제16조의2에 따른 기각결정, 제17조의2에 따른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결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회 가 피해자결정을 한 경우 이를 피해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한편, 이의신청제도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그 권리·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이를 재심사하는 행정구제제도로서, 행정심판과 같이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 단행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각하결정, 진상조사개시결정, 기각결정, 피해자결정, 그리고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은 모두 피해신고인 등의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가 일제피해진상규명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등이므로 이의신청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일제피해진상규명법 제17조의3제1항에서는 위원회가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피해신고인 또는 진상조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결정의 종류를 각하결정, 진상조사개시결정, 기각결정, 그리고 진상규명 및 피해판정 불능결정 "등"으로 규정하여 통지대상 결정의 종류로 같은 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결정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원회가 피해신고인 등의 피해신고나 진상조사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다른 결정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서 위원회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인지의 여부 및 당해 피해의 원인·배경 등을 결정하는 경우 피해신고인 등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해자결정을 한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바 이는 곧 같은 법 제17조의3제1항의 통지대상에 해당되며, 다른 결정과 달리 피해자결정을 이의신청의 대상에서 배제할 이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일제피해진상규명법 제17조제1항의 피해자결정을 통지받은 피해신고인 등은 결정된 피해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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