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대상) 관련
2008.01.18
법제처
질의: 경찰청
07-0431
질의요지
도로 및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된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원동기를 단 이륜의 차(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에 해당하는지?
회답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원동기를 단 이륜의 차(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에 해당합니다.
이유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등을 자동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그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 출력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하면서 자동차의 종류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서는 "이륜자동차"를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의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것)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같은 항 제1호),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같은 항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같은 항 제3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요청 기타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2조에서는 제26조를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준용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서 자동차의 강제처리 규정을 둔 취지는 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를 노상 방치하여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거나 도시미관이나 자연환경을 저해하는 등의 여러 폐단을 방지하여 자동차관리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대상을 이 법에 따른 여러 가지 등록·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질서 확립에 필요하다면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라도 강제처리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로서 이륜의 형태이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이나 동력전달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하여 배기량에서만 차이가 날 뿐이라면, 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강제처리 대상인 "자동차와 유사한 외관형태를 갖춘 것"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