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련
2007.12.28
법제처
질의: 산림청
07-0439
관계법령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지?
회답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르면,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를 같은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사업을 위한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산림사업"이라 함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이 산림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사항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는 같은 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것일 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