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 업무범위의 변경 관련

2008.01.25 법제처 07-0448

질의요지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6. 4. 28. 법률 제79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6조제5항에서 같은 업무구역 안에서는 같은 업종의 조합, 같은 사업의 사업조합 또는 같은 업종의 연합회를 각각 2 이상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06. 4. 28. 법률 제7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서는 위 조항을 삭제하여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함)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되었는바,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인 2006. 7. 29. 전에 설립된 조합이 정관 변경으로 업무구역에 2 이상의 시·도를 추가할 수 있는지?

회답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인 2006. 7. 29. 전에 설립된 조합이 같은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정관 변경으로 업무구역에 2 이상의 시·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유

○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를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함),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함)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제1항에서 조합의 업무구역은 하나의 시·도로 하되, 업종의 특성, 업체의 분포 및 조합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2 이상의 시·도를 조합의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는 같은 업무구역 안에서는 같은 업종의 조합, 같은 사업의 사업조합 또는 같은 업종의 연합회를 각각 2 이상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복수조합의 설립을 금지한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94. 12. 22. 법률 제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제2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해하는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6. 4. 25. 92헌바47 결정 참조)에 따라 종전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제5항을 삭제하여 같은 업무구역 안에서 같은 사업의 사업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일시에 모든 조합·사업조합·연합회 등이 업무구역을 확대하려는 경우 업무의 혼란이 예상되어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시행일인 2006. 7. 29. 전에 설립된 조합은 같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같은 업종의 조합이 있는 시·도를 업무구역에 추가할 수 없도록 하되, 같은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을 인가받은 조합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같은 부칙 제6조에 따른 업무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업무구역에 2개 이상의 시·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서 "2006년 7월 29일 전에 설립된 조합·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업무구역에 관하여는 법률 제7944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부칙 제4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입법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인 2006. 7. 29.부터 6월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조합은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일인 2006. 7. 29. 전에 설립된 조합이 같은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재교부 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조에 따라 업무구역에 추가하려는 시·도에 같은 업종의 조합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정관 변경으로 업무구역에 2 이상의 시·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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