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8조 (위원회의 확정·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8.02.21 법제처 07-0467

질의요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행정심판 절차의 "사법절차 준용"이란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이라 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 2001. 6. 28. 2000헌바30 참조), 「행정심판법」에서는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각 재결청 소속하에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을 두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도록 하는 등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9조·제13조·제24조 및 제25조에서는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을 당사자로 명시하고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공격과 방어의 방법으로 심판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보충서면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중립적 지위에서 이를 심리하도록 하는 대심적 심리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6조·제27조 및 제28조에서는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구술심리를 하도록 하고, 당사자는 주장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정서·참가신청서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으며, 당사 자는 위원회에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 특별행정심판도 행정심판의 일종이므로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의 취지에 따라 「행정심판법」과 같이 준사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같은 법 제19조제5항·제6항 및 제28조제4항·제5항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자 선정·통지와 친일반민족행위 확정·통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의결 절차를 보면, 처분에 관여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다시 동일한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이의신청을 심리·의결하고 있고 , 피청구인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부서의 장이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는 것에 그치고 달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공격·방어하는 심리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 신청 절차도 달리 구비하고 있지 않는 등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및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의 준사법절차가 「행정심판법」에서와 같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확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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