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 「청소년보호법」 제49조(과징금의 부과 가능 여부) 관련

2008.02.28 법제처 08-0039

질의요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청소년을 고용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유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취소·영업소폐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으로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제도는 불법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가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과징금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 제 49조제2항 단서와 같은 내용이 규정되기 전에는 「식품위생법」 등 허가관련 법률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가 존재함으로써 각 허가관련 법률상의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을 부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와 같은 이중처 분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1999. 2. 5. 법률 제5817호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현행 제49조제2항)을 개정하여 「식품위생법」 등 허가관련 법률을 우선 적용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보충적으로 다른 법률에서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인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 그러므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 단서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부과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