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관련

2008.04.02 법제처 질의: 산림청 산림이용본부 경영지원팀 08-0058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등록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하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등록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사실만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르면,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외의 자로서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임업"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함),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분재생산업, 조경업, 수 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임업인"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임업인의 범위를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경영을 통하여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임업인의 산촌 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3조 등에서는 임업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등 금융부담을 완화시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임업 및 임업인 등에 대한 관련규정을 종합해 볼 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임업인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임업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는 1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한다는 사업목적이나 계획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임업에 종사한 실적이 1년 중 90일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은 등록한 날부터 90일 이상 경과한 사실만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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