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사무관리규정」 제16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도 위임전결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2008.05.15
법제처
질의: 행정안전부 혁신조직실 혁신정책관 지식행정과
08-0095
질의요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는 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장관)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 근무시간의 변경을 보조기관인 차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는지?
회답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무시간 변경권한을 보조기관인 차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유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서는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행정기관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하는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모든 문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기관·보좌기관 또는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임전결과 같은 행정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령상 처분권자인 행정관청이 내부적인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의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의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이므로 행정권한의 위임과 달리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변경에 관한 사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 정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무에 대하여 내부에서 어떻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사무관리규정」 제16조라고 할 수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신의 사무 중 어떠한 사무를 누구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해당 업무의 성질,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처리하는 업무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된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성질상 반드시 위임전결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에서는 그 위임대상을 행정기관의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무관리규정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의 장이 훈령으로 위임대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법 형식적 단계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근무시간의 변경권한을 보조기관인 차관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