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등(전문화·계열화 업체의 추가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8.07.08
법제처
질의: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조사2팀
08-0116
질의요지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 2. 제784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이 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된 이후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업체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면서 국방부와 구 산업자원부 공동훈령인 「방위사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국방부 훈령 제630호, 산업자원부 훈령 제15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15조(1개 업체를 선정함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2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를 위반하여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추가로 업체를 선정한 경우 해당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회답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된 이후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업체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면서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선정한 경우에도 「방위사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 제15조를 위반하여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추가 선정하였다는 이유로는 그 추가 선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서는 정부는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하거나 기술도입 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관련업체를 전문화하거나 계열화할 수 있고, 전문화 및 계열화의 기준, 품목의 분류 및 해제, 업체의 선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의3에서는 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는 무기체계별·기능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하고, 방위산업 관련업체의 전문화 및 계열화는 업체의 시설능력·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행하도록 규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화 및 계열화의 업체의 선정이 불필요하게 된 때에는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2006. 4. 24. 국방부령 제59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2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내용에 맞추어 선정하되, 같은 조 각 호에서 선정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술수준 및 시설
능력, 해당 업체의 방산물자 생산실적 또는 연구개발 실적, 해당 업체의 재무구조 및 보안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는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해당 업체에서 생산하는 물품에 대한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분류가 해제되는 경우 등, 해당업체가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지연시켜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전문화 및 계열화 품목의 국산화 추진실적 등이 미흡한 경우, 군소요물량의 추이,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기술수준과 시설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의 선정이 불필요하거나 그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법 또는 영에서 해당 업체에 대하여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 또는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군용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기술도입생산을 해당 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가 우선적으로 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 제1조에서는 이 훈령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한 전문화 및 계열화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고, 같은 훈령 제
15조제2항에서는 전문업체("전문화 업체 및 계열화 업체"를 말함)의 선정은 1개 업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향후 군소요, 설비투자비, 민수분야의 호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되었지만,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문화·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 2008. 12. 31.까지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기 전에 전문화·계열화된 물자에 대하여 신규 업체를 전문화·계열화 업체로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법제처 2007. 11. 2 회신 07-0320 해석례), 이 경우 신규로 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령 상의 선정 절차 및 기준을 따라야 할 것인바, 이 사안에서는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에 규정된 선정 업체의 수를 초과하여 신규로 업체를 선정한 것이 전문화·계열화 업체 선정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선정 및 선정취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업체 선정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는 군소요물량의 추이, 전문화 및 계열화업체의 기술수준과 시설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문화 및 계열화 업체의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지식경제부장관(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업체의 선정 및 선정업체의 수, 업체 선정의 취소에 관하여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거나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 유무와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은 행정규칙의 한 형식인 훈령으로 되어 있고, 상위 법령의 명시적 위임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그 내용이 전문화 및 계열화 제도의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이는 법령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구 산업자원부장관)의 재량 행사의 기준을 정하는 등 전문화 및 계열화 관련 사무의 통일
을 기하고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한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할 뿐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전문업체는 1개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방위산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정행위가 위법하거나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 되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전문화·계열화 업체 선정의 취소 여부는 지식경제부장관(구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그 취소로 인한 해당 업체의 불이익 등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된 이후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전문화·계열화 업체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면서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선정한 경우에도 「방위사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 제15조를 위반하여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추가 선정하였다는 이유로는 그 추가 선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