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격납상자의 재질 및 규격) 관련
2008.06.13
법제처
질의: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에너지안전과
08-0134
질의요지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시공자"라 함)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및 별표 7에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에서 가스계량기는 화기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격납상자는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빛과 물을 차단하도록 방광·방수 처리가 규격화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에서는 가스계량기 격납상자의 재질과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가스계량기 격납상자는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빛과 물을 차단하도록 방광·방수 처리가 규격화된 것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유
○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에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시공자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호 및 별표 7에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나목의 (1)에서는 가스계량기는 화기와 2m 이상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는 곳으로서 수시로 환기가 가능한 장소에 설치하되,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스계량기의 시설기준에서는 직사광선이 비추는 곳이거나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가스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격납상자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을 뿐 격납상자의 재질이나 규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격납상자는 직사광선이나 빗물을 막아 가스계량기의 성능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가스계량기 격납상자는 완벽하게 외부로부터 빛과 물을 차단하도록 방광·방수 처리가 규격화된 격납상자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