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사업에 관한 규정이 국방부장관의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8.07.02
법제처
질의: 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08-0158
질의요지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에서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하나로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제1항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에서 말하는 "법령"에 해당되어 국방부장관이 한국국방연구원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회답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을 수탁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한국국방연구원에 민간위탁 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서는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그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 법령에서 근거 규정을 두거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3조(국방부 소관)에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바,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의 의미는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나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탁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에서 한국국방연구원이 정부·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을 수탁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한국국방연구원에 민간위탁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