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등(정부위원만으로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2008.07.24
법제처
08-0179
질의요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의결은 그 출석위원이 당연직위원(정부위원)인지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당연직위원(정부위원)만으로도 법령상의 정족수만 충족되면 의결이 가능한지?
회답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있어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위원회의 의결은 그 출석위원이 당연직위원(정부위원)인지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법령상의 정족수만 충족되면 법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유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방향, 한반도 평화증진에 관한 사항,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은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그 중 제2호의 위촉직위원(민간위원) 중 7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2호의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제1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기획재정부차관, 통일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지식경제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국가정보원차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4명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인 위원장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인 당연직위원(정부위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위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그 구성인원은 총 25명 이내로 하고 있으며, 위촉직위원(민간위원) 중 7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도록 하고 있어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은 7명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있
어 유지되어야 할 당연직위원(정부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 간의 비율이나 그 밖에 위원 구성에 관한 제한이 없고,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을 뿐, 출석위원 중에 포함되어야 하는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의 수 또는 비율을 규정하는 등의 법령상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이 7명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중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사가 결정될 뿐, 의결권 행사에 있어 당연직위원(정부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 사이에 법령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당연직위원(정부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 사이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당연직위원(정부위원)과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을 차별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남북관계의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투명과 신뢰의 원칙에 따라 추진함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을 두도록 하고, 그
중 7명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초당적 협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함에 있어서도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의 참석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현행 법령 아래에서 당연직위원(정부위원)만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하여 그 위원회의 의결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소집 및 의사진행에 있어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직위원(정부위원)인지 위촉직위원(민간위원)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법령상의 정족수만 충족되면 법적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