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8.10.02 법제처 08-0245

질의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대부나 매각 등이 금지되어 있는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

회답

요존국유림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각할 수 없으나,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함)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하며, 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함)을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2항부터 제10항까지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사용, 수익 또는 대부, 매각하는 경우에 임대기간, 임대료, 매각대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관련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국·공유재산과 그에 준하는 공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소유의 토지등을 보호하고 그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 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는 국·공유재산과 토지등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한 것입니다(법제처 2007. 6. 8. 회신 07-0087 해석례). ○ 한편, 「국유재산법」 제2조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요존국유림은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되(제17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제21조)하고 있는바, 국유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앞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외국인투자촉진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두25060 판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투자촉진법」「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은 국·공유재산과 토지등의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의 방법에 대하여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인정하지 않는 수의계약의 방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 법령에서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국·공유재산 또는 토지등일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요존국유림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매각은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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