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8.10.17
법제처
질의: 행정안전부 지방분권지원단 기획.총괄과
08-0285
질의요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서는 지방분권 추진과제의 종합적·체계적·계획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은 1.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 협의체(「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를 말함)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
이유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2. 지방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4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별」 제19조제2항제3호에서는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천"의 의미가 국어사전에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함"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추천"의 의미는 추천권자가 적합한 다른 인물을 객관적 시각으로 선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서의 위촉 또는 추천이 타인을 위촉 또는 추천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같은 항 제3호의 추천이라는 용어도 타인을 추천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원회 위원으로 협의체 장의 참여가 필요했다면,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 4대 협의체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협의체의 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규정하거나 적어도 "협의체의 장 또는 협의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라고 규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별」 제19조제2항제3호는 협의체의 장이 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본인이 아닌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민간전문가를 가급적 객관적 시각으로 선별하여 추천한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 또한, 통상적으로 법령에서 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이유는, 각 단체의 장이 단체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점, 각 단체의 장에게 학식과 경
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전문적·효율적 운영에 적합한 인물을 선별 추천할 수 있게 하려는 점 등을 고려한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에 의하여 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