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제2조제1호 단서(“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의 의미) 관련

2008.10.24 법제처 질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 공연예술과 08-0303

질의요지

「공연법」 제9조제1항에서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동굴관람장의 내부에서 입장한 동굴관람객을 대상으로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무료로 공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연을 하는 시설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해당하는지?

회답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동굴관람장의 내부에서 입장한 동굴관람객을 대상으로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무료로 공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연을 하는 시설은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공연법」 제2조제1호에서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되, 다만,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호에서 "공연장"이란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공연장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공연장은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공연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어야 하고, 공연은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이 아니어야 하는바,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영업형태 및 공연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유원지시 설 중 하나인 동굴관람장 내부의 전시품 관람 등을 위하여 입장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공연을 상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의 관람객이 있는 경우에 불규칙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한 공연을 유료인 동굴관람장의 관람객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에 해당되어 「공연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공연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공연을 하는 시설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동굴관람장의 내부에서 입장한 동굴관람객을 대상으로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무료로 공연을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연을 하는 시설은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공연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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