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고인이 이 후 안장대상이 된 후에 유족이 유골이나 시신을 흩뿌려서 없앤 경우 위패봉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2008.10.29
법제처
질의: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고충처리부 사회민원조사단 국방병무보훈민원과
08-0318
질의요지
현역군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사망 당시 변사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순직으로 정정되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게 된 후에 고인의 유골을 유족들이 흩뿌리고 나서 나중에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 경우, 고인이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충탑 등에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회답
현역군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사망 당시 변사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순직으로 정정되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게 된 후에 고인의 유골을 유족들이 흩뿌리고 나서 나중에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 경우, 고인은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충탑 등에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이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위패봉안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와 매장기간 또는 안치기간이 지난 사람의 이름 등을 석판(석판) 등에 기록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조 제5호에 따르면 안장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거나 안치하는 것을 말하고, 현역군인 등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와 카목에 해당하는 자는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고, 같은 호 차목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 같은 호 타목에 따른 위험한 직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자, 같은 호 파목에 따른 국가·사회공헌자는 사망 시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자로 선정되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사망 당시 안장대상이 아니었던 자가 이 후 안장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인 경우에는 그 영령을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차목·타목 및 파목의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선정절차를 거쳐 안장 대상자에 해당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자목까지, 그리고 같은 호 카목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에 대하여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선정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바 없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의 안장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위 규정들에 따르면, 현역군인으로서 순직한 자의 경우에는, 선정절차가 필요 없이 당연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안장대상자가 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선정"에 관한 부분은 현역군인으로서 순직한 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하고 나서 나중에 순직으로 인정되어 당연히 안장대상자로 된 자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어느 시점 또는 어느 시점까지 반드시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야 하는지를 규정한 것은 없어서,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자를 반드시 순직으로 인정되어 안장대상자로 된 바로 그 시점에서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로 한정하여 볼 것은 아닙니다.
○ 한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현역군인으로서 안장 대상자가 된 경우
에는 유족이 안장, 위패봉안 또는 이장을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안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장 대상이 아니었다가 안장 대상자가 된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이 없었을 경우에도 위패봉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렇다면, 고인이 안장대상이 아니었다가 안장대상이 된 후 유족이 인위적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없앴다는 이유만으로 위패봉안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 시점에서 유골이나 시신이 없었으므로 위패봉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현역군인으로 근무하던 자가 사망 당시 변사로 처리되었다가 나중에 순직으로 정정되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에 해당하게 된 후에 고인의 유골을 유족들이 흩뿌리고 나서 나중에 위패봉안을 신청하였을 경우, 고인은 같은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현충탑 등에 위패봉안을 할 수 있는 대상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