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8.12.17
법제처
질의: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 기획총괄팀
08-0328
질의요지
한국마사회는 Knetz(인터넷), telebat(발매원대화방식), ARS, 모바일 등(이하 "온라인"이라 함)으로 승마투표권(이하 "마권"이라 함)을 발매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를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있는지?
회답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
이유
○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는 사행산업이나 같은 법 제2조의2는 마권의 발매에 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권의 발매는 사행행위영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마권의 발매에 관한 「한국마사회법」 상의 관련 규정을 보면,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경마는 한국마사회가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는 한국마사회가 경마를 개최하는 경우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고(제1항), 한국마사회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경마장 외의 장소에서 마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 장외발매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제2항), 마권의 단위투표금액·발매방법 및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처리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제3항).
○ 위와 같은 위임규정에 따라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6조는 장외발매소의 시설기준 및 처리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장외발매소의 처리사무로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 교부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마권의 단위투표금액은 100원이고, 마권은 단위투표금액을 단위로 발매하되 복합마권으
로 발매할 수 있으며, 해당 경주에 출주할 말이 확정된 후 발매하여야 하고, 그 경주의 발주 이전에 마감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마는 사행산업으로서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나 「한국마사회법」 제2조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한국마사회에게 허용된 것으로서,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같은 법 등 관련 규정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한국마사회법」 제6조는 경마장 안과 장외발매소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경마장 안이든, 장외발매소든 모두 직접 가서 마권을 구매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마권의 단위투표금액, 발매방법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와 관련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한국마사회법」은 경마장 안과 장외발매소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마권의 발매만을 예정하고 있고,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는바, 온라인을 통한 마권의 발매는 같은 법 상 허용되는 마권의 발매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한국마사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경마시행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한국마사회법」 제3조·제6조·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는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의 법적 근거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