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5조 및 제9조(겸업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관련

2008.11.26 법제처 질의: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가스산업과 08-0330

질의요지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용기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용기 충전사업"을 겸업하고자 추가로 변경허가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용기 충전사업"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위반한 "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용기 충전사업" 및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모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나. 질의 가에서 "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만 허가취소를 한다면 허가취소되지 않은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인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지, 만약 해당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다른 사업소에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관련 신규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승계할 수 있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용기 충전사업" 및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을 겸업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용기 충전사업"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직접적으로 위반한 "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만 허가취소를 한다면 허가취소되지 않은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인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다른 사업소에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관련 신규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허가의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의 대상 범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해당 각 목에서는 용기 충전사업(가목), 자동차용기 충전사업(나목), 소형용기 충전사업(다목), 가스난방기용기 충전사업(라목),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사업(마목)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허가받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관청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7호에 따르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당초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도록 하고 있습 니다. ○ 한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이 제3조·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용기 충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용기 충전사업"을 추가로 변경허가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용기 충전사업" 관련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위반한 "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및 "용기 충전사업" 모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우선, 해당 사업허가의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1항에서는 "사업소"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서는 허가의 대상 범위로서 "용기 충전사업" 및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등 사업의 분야별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서 및 허가증에 "사업의 종류"를 "충전사업"으로, "대상 범위"를 "용기 충전사업,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등으 로 각각 명시하여 허가신청하고,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 충전사업 또는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등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각각 허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에 따르면 "용기 충전사업" 및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등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기준에는 사무실·창고 등 모든 사업에 쓰일 수 있는 공통시설도 있고, 저장설비·충전설비·가스설비 등의 충전시설과 같이 해당되는 사업에만 쓰이는 독립적인 시설도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2 이상의 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만 쓰이는 시설이 해당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만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업의 추가나 변경 시에 새로운 허가를 받도록 하지 않고,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그 형식도 기존 허가증의 변경내용란에 사업 의 추가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민원인과 행정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절차상의 이유만으로 각각의 사업에 대한 허가를 하나의 통합적 허가로 보아 해당 사업자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용기 충전사업" 및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을 겸업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용기 충전사업" 관련 시설의 허가기준에 미달된 경우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9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직접적으로 위반한 "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 중 "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만 허가취소를 하였다면 허가취소되지 않은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는지, 만약 해당 결격사유를 적용하지 않는 다면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다른 사업소에 "자동차용기 충전사업" 관련 신규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승계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결격사유는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2 이상의 사업 중 일부만 허가취소된 자가 겸영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면, 이는 해당 사업자가 겸영하는 모든 사업을 허가 취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불합리하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제9조에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 중 "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만 허가취소를 한다면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조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해당 사업자는 "자동차용기 충전사업"을 하는 데에는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해당 "자동차용기 충전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사업소에 신규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승계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