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 등(탄약을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여부) 관련

2008.12.24 법제처 질의: 국방부 법무관리관 규제개혁법제담당관 08-0382

관계법령

질의요지

「군수품관리법」 제2조·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수품인 탄약을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조 및 제13조 등이 적용되는지?

회답

「군수품관리법」 제2조·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수품인 탄약을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조 및 제13조 등이 적용됩니다.

이유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이 법은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1항에서는 국방관서의 장과 각 군참모총장은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진 군수품(이하 "불요품" 또는 "잉여품"이라 함) 또는 국방관서나 각 군의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를 초과하는 재고가 있는 군수품(이하 "초과품"이라 함) 중 관리전환에 의하여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군수품이 있을 때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의 가치가 없는 군수품(이하 "사용불능품"이라 함)이 있을 때에는 그 군수품에 대하여 불요품(잉여품)·초과품 또는 사용불능품등의 결정(이하 "불용의 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방관서의 장·각 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 중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매각할 수 없는 군수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국방관서의 장·각 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군수품인 탄약을 폐기함에 있어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절차 등도 준수해야 하는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 우선, 이 사안의 폐기되는 탄약(이하 "폐탄약"이라 함)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폐기물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고, 폐탄약은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불용의 결정이 된 것으로서 군이 그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 할 것이어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청주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5구합1049 판결). ○ 폐탄약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이 군수품을 폐기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거나, 「군수품 관리법」「폐기물관리법」의 특별법 지위에 있어 군수품을 폐기함에 있어서는 「군수품관리법」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면, 폐탄약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없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3조에서는 1. 「원자력법」에 따른 방사성 물질과 이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 2. 용기에 들어 있지 아니한 기체상태의 물질,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 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거나 공공 수역(水域)으로 배출되는 폐수, 4.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물질을 열거하고 있는바, 폐탄약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리고, 「폐기물관리법」「군수품관리법」의 입법목적이 각각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폐기물관리법」 제1조)과 군수품의 효율적이며 적정한 관리(「군수품관리법」 제1조)로 다르다는 점, 그 규율대 상의 성격 역시 폐기물(그 용도와 상관없이 효용을 다한 물질)과 군수품(군용품으로서의 효용을 가지고 있는 물질)으로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두 법률의 관계를 「물품관리법」「군수품관리법」의 관계와 같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 더욱이 「물품관리법」 제35조제2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함) 중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같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와 같은 형 식과 체계로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물품관리법령 규정들이 「물품관리법」 상 물품을 폐기하는 경우에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품관리법」「폐기물관리법」의 적용관계와 마찬가지로 군수품의 폐기에 있어서도 「군수품관리법」 외에 「폐기물관리법」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국방관서의 장·각 군참모총장 또는 물품관리관은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탄약을 폐기함에 있어 그 위험성 제거 등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추가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지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여 별도로 규율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에서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그 제조·수입·수출·양도·양수·소지·사용·저장·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한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방위사업법」 제53조제1항의 다른 법령이라 함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 등에 관한 법령이라 할 것입니다.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이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및 관리 등을 함에 있어 납품계약의 이행과 보안 및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및 관계시설에 대한 검사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 등 그 밖의 조치를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파견된 감독관 그 밖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허가에 관한 사항 및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화약류 등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은 보안 및 안전 등과 관련된 분야라 할 것이고, 그 폐기에 따른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이 일체 없이 방위사업법령에 따라 배타적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다시 말하면, 입법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령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령이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풀이되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령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9772 판결). ○ 따라서 「군수품관리법」 제2조·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군수품인 탄약을 「군수품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방위사업법」 제53조에 따라 폐기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조 및 제13조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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