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 및 제39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로서 대가보관을 위하여 매각한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휘발유를 주유소가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관련
2008.12.24
법제처
질의: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석유산업과
08-0392
질의요지
가. 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인 휘발유를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대가보관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의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함)에 매각하는 경우에, 그 주유소가 경찰서에서 그 휘발유를 공급 받는 것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나. 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휘발유를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대가보관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의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함)에 매각하는 경우에, 그 주유소가 다른 자에게 그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에서 말하는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인 휘발유를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대가보관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의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함)에 매각하는 경우에, 그 주유소가 경찰서에서 그 휘발유를 공급 받는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휘발유를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대가보관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의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함)에 매각하는 경우에, 그 주유소가 다른 자에게 그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에서 말하는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르면 몰수해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주유소"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인 석유판매업소를 말합니다.
○ 「형사소송법」의 입법목적은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적정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판결, 즉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판결을 얻는 것에 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목적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
업법」 제1조)에 있는바, 「형사소송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서로 입법목적이 다르고, 또한 「형사소송법」 상의 매각(몰수한 압수물의 대가보관을 위한 매도 행위)에 따른 매입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의 주유소의 석유제품 매입(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에 따라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행위)은 각 법의 관계 규정상 그 행위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에 두 법률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경찰서장이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을 위하여 매각한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라 하더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가 그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매입할 때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맞아야 매입할 수 있으므로,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7호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주유소에 공급할 수 있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일반대리점업자가 아닌 경찰서장으로부터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인 휘발유를 같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대가보관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의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함)에 매각하는 경우에, 그 주유소가 경찰서에서 휘발유를 공급 받는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제1항제7호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르면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석유제품 또는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
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된 제품을 제외함)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됩니다.
○ 「형사소송법」의 입법목적은 「형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적정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판결, 즉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판결을 얻는 것에 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입법목적은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기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조)에 있는바, 「형사소송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서로 입법목적이 다르고, 또한 「형사소송법」상의 매각(몰수한 압수물의 대가보관을 위한 매도 행위)에 따른 매입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의 주유소의 석유제품 매입(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 또는 영업방법에 따라 석유제품을 공급받는 행위)은 각 법의 관계 규정상 그 행위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사안의 경우에 두 법률의 관계를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
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라 대가보관을 위하여 매각된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라 하더라도 주유소는 그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매입할 수 없고, 또한 그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주유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에 따라 그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됩니다.
○ 따라서 경찰서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물로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휘발유를 「형사소송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대가보관을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의 석유판매업자에 해당함)에 매각하는 경우에, 그 주유소가 다른 자에게 그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에서 말하는"제24조제1항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