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수급권한 발생 시기) 관련
2009.01.28
법제처
08-0429
질의요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이라 함)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언제인가?
회답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입니다.
이유
○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4조에서는 국가가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에서는 국가가 미수금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일본국 또는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서는 국가가 강제동원희생자 중 생존자 또는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가 노령·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보조장구 사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에 사용되는 의료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위로금·미수금 지원금 또는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함)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강제동원희생자·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위원회는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와 그 금액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위원회는 위로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안에서는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대상자와 그 지급 금액 등을 확정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 및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의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성립하고 해당 행정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 제8조에서는 위원회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및 그 유족 또는 미수금피해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및 위로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하면 지원대상 유형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기재한 지급결정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등을 확정하는 심의·결정을 하기는 하나, 이러한 의사결정은 신청인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는
외부적 표시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행정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즉, 이 사안의 경우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신청에 대한 지급결정을 하면 지원대상 유형 및 지원금액 등의 결정내용과 결정 이유 등을 기재한 지급결정서를 작성하고, 권한있는 주체로서의 위원회가 해당 지급결정서를 작성한 것임을 표시하는 서명·날인을 한 후에 외부에 표시하기 위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송달되어야만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하게 성립하여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따른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는 위로금 또는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