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별표 2 제1호(금융기관이 실질적인 경영권의 지배목적이 아니라 자본이득을 위하여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2009.02.18 법제처 09-0003

질의요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이 실질적인 경영권의 지배목적이 아니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취득을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별표 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회답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경영권의 지배목적이 아니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취득을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별표 2의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서는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는 "제3조제1호나목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함)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을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에서 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함)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종전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 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고, 다만, 위 일부 개정시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위 중소기업기준규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위 일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5. 12. 27.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으로 하여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 위와 같이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은 종전에 대기업의 계열회사 등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도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어 「조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른 세제상, 금융상의 혜택을 누리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별표 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써 이러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규모 기업의 주관적인 주식소유의 목적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주식소유의 목적이 경영권 지배인지 또는 주식의 가격상승으로 생기는 차익 즉,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취득인지에 따라 같은 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종전에 중소기업의 지위에서 누려오던 세제상, 금융상의 혜택 등 각종 지원을 3년간 유지하도록 하여 해당 기업의 경영안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히 취해졌다고 할 수 있는바, 법령상의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주관적인 목적 등을 이유로 해석에 의하여 같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금융기관이 실질적인 경영권의 지배목적이 아니라 자본이득(capital gain)의 취 득을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별표 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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