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5조(골프회원권 매매 시 취득의 성립시기) 관련
2009.03.18
법제처
09-0014
질의요지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골프장의 회원명부에 골프회원권의 양도·양수로 인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위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회답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골프장의 회원명부에 골프회원권의 양도·양수로 인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유
○ 「지방세법」 제104조에서는 "골프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골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에서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안에서는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양도인과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골프장의 회원명부에 골프회원권의 양도·양수로 인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회사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는 부동산, 골프회원권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
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골프회원권의 양도·양수에 따른 회원명부에의 명의개서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에 해당된다기보다는 거래당사자(골프장의 회원 또는 회원자격의 양수인과 골프장업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골프장업자가 골프장 회원의 명단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골프장 회원의 변동상황 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누341 판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13360 판결),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요건은 골프장업자에 대한 계약상의 대항요건에 불과한 회원명부에의 명의개서절차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골프회원권을 취득함으로써 충족되는 것이고, 그 취득의 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
73조에 따라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6506 판결).
○ 따라서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이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인 양도인과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하였다면 그 양수인에 대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골프장의 회원명부에 골프회원권의 양도·양수로 인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골프회원권의 양수인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