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력 기준에 대한 조례의 규정 범위(「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관련)
2009.06.26
법제처
09-0156
질의요지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으로서 인력기준을 관장 및 직원 등 5명 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력기준으로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이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 및 제5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해당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관장, 교육·훈련 담당자, 취업 관련 상담자 등 운영인력이 총 5명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에서는 해당 조례의 내용이 법령의 범위 안인지의 여부와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인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이 상근일 것을 규정한 것에 대하여 살펴보면,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1항 및 별표 1 제1호에서는 여성인
력개발센터의 지정기준 중 인력기준으로서 운영인력이 총 5명 이상일 것만을 규정하고 해당 인력이 상근일 것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인력기준으로 몇 명 이상을 규정하는 것은 최소한 몇 명에 해당하는 인력은 상근 또는 상시근무인력일 것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경우 최소한 5명은 상근 또는 상시근무인력일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이러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강화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일 것을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원에 대하여 겸직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주민에 대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해당 겸직금지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력기준으로서 모든 직원에 대하여 상근 및 겸직금지를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므로, 이를 규정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