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등(「주택법」 제41조 관련)
2009.07.20
법제처
질의: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09-0196
관계법령
질의요지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주택법」 제41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시·도 주택정책심의위훤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항),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제2항).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제7항),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합니다(제8항).
이 사안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같은 법 제41조제7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이상, 같은 항의 규정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을 제외하고 시·도지사로 한정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문리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정의 해제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자로서 당연히 지정권자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해양부장관에 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직접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법」 제41조제8항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같은 법 제41조제8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9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심의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주택정책심의위원
회의 심의사항으로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한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필요적 절차라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적으로 생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같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해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적으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