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2009.09.11 법제처 09-0243

질의요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이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수립·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대하여 우선 적용되는지?

회답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이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수립·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우선합니다.

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하되,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이하 "신공항건설법"이라 함)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신공항건설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 역개발계획이 이미 신공항건설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우선하는지, 우선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또는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우선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문리해석상으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그러한 계획에 포함되는 개발계획이 아닐 경우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법 제3조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인투자 등을 통하여 항공물류거점·관광레저 단지 등으로 조성할 계획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공간지역에 설정되어 있는 토지이용규제가 경제자유구역법의 개발계획에 의해 배제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기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계획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과의 관계를 정립하여 다른 개발계획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에 이미 설정된 토지이용규제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경제자유구역법 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미 수립·고시된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고 보아야만 그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이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수립·고시된 신공항건설기본계획에 우선합니다. 다만, 어느 한 법률의 특정 규정을 다른 법률의 특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공포·시행되고 있는 법률들은 각각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가지고 있고, 각 개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도 각각 나름의 목적과 범위를 갖는다고 할 것인데, 경제자유개발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합리적인 이유나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기존의 현상을 신뢰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지식경제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확정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시 이미 수립되었거 나 시행 중인 다른 개발계획에 우선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적용하여야 할 정당성 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개발계획 간의 국익(國益)을 교량(較量)한 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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