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집행유예가 만료된 자의 신용협동조합 임원 자격 제한 여부(「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2009.08.28
법제처
09-0254
질의요지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이사장직에서 면직된 자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후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직 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해임된 후 5년간 임원자격이 제한되는 지?
회답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가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즉시 면직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해임된 후 5년간 임원자격이 제한됩니다.
이유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에서는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제3호),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제7호), 기타 정관이 정한 자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제8호)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중앙회는 조합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정관·규정이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조합으로 하여금 임원의 개선(改選) 조치를 하도록(제84조제1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이하 "정관"이라 함)에서는 이사회는 임원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제56조), 중앙회장이 조합의 업무를 검사하여 임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제56조의2)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형법」상 업무상배임 및 사기죄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아 신협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즉시 면직된 조합임
원이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만 임원의 자격이 제한되는 것인지 또는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해당하여 해임 또는 면직된 후 5년간 임원의 자격이 제한되는 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현직 조합임원인 이사장이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그것이 비록 「형법」에 따른 처벌이라 하더라도 신협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해임이나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것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신협법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로서 해임요구의 조치 등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조치 없이 신협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당해 임원이 즉시 면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유에 의한 신협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즉시 면직은 해임이나 징계면직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을 만큼 임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원의 자격제한에 대하여 최소한 이 법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면직보다 같거나 중한 제한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는 신협법 제28조제1항제7호에서 신협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징계면직이나 해임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보더라도 지나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사기죄로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가 신협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즉시 면직된 경우 신협법 제28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해임된 후 5년간 임원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