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 공동주택 전체를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노인복지법」 제55조 관련)

2009.09.28 법제처 09-0263

질의요지

각 세대별 연면적은 90㎡ 미만이나 한 개 동 전체로는 연면적이 90㎡ 이상인 아파트를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각 세대별 연면적이 90㎡ 미만이나 한 개 동 전체로는 연면적이 90㎡ 이상인 아파트를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유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하고, 그 중 단기보호서비스란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증진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말하며, 같은 법 제55조에 따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9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제1항),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단기보호시설"이라 한다)의 규모와 관련하여 이용정원은 5명 이상, 시설 연면적은 9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설과 관련하여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 사무실 겸 의료 및 간호사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및 목욕실 겸 세탁장 및 건조장을 각각 1개 이상 갖추도록 하는 등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노인복지법」 제55조는 노인복지시설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와 제2호는 시설 연면적과 단기보호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각 세대별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각 세대별 연면적이 90㎡ 미만이나 한 동 전체의 연면적은 90㎡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한 동 전체를 하나의 단기보호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르면, 시설의 규모와 관련하여 이용정원과 시설의 연면적이 90㎡ 이상이 될 것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주택에 단기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러한 시설이 하나의 독립된 세대 내에 설치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표 제2호의 시설기준에 따르면, 이용자 수에 따라 침실, 사무실 겸 의료 및 간호사실,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겸 세면장 및 목욕실 겸 세탁장 및 건조장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을 뿐 이러한 시설들이 동일한 세대 내에 설치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같은 표 제3호의 설비기준에 따르면, 침실의 경우에도 이용자 1명당 침실 면적(6.6㎡ 이상)과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4명 이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시설들이 동일한 세대 내에 설치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표 제5호의 직원의 배치기준을 보더라도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단기보호시설에는 시설장(1명), 사회복지사(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이용자 25명당 1명),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이용자 30명 이상 1명), 요양보호사(이용자 4명당 1명 이상)를 두도록 하고 있을 뿐, 단기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직원을 동일한 세대 내에 배치하도록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노인복지법」 제55조에서 노인복지시설을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노인복지시설 중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아파트에 설치하는 경우 아파트 한 동 전체를 하나의 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세대별 연면적은 90㎡ 미만이나 한 개 동 전체로는 연면적이 90㎡ 이상인 아파트가 단기보호시설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기준, 설비기준 및 직원의 배치기준 등을 갖춘다면 이러한 아파트 한 개 동 전체를 하나의 단기보호시설로 설치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세대별 연면적이 90㎡ 미만이나 한 개 동 전체로는 연면적이 90㎡ 이상인 아파트를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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