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해제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 관련)
2009.12.14
법제처
09-0343
질의요지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 당시 경찰청 소관 국유림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후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 그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는지?
회답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 제43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은 관할 지역의 산림이 수원의 함양 등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다목에 따르면, 제3종 수원함량보안림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한강수계,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안림의 전부 또는 그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자원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보안림 안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가축의 방목 및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만 병해충·산불피해 또는 자연적 재해로 인하여 고사하거나 고사상태인 입목 및 풍설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고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호다목에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한강수계,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림자원법의 목적(제1조), 한강수계 등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보안림으로 지정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과 관리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 지정제도의 취지, 보안림 안에서는 입목·죽의 벌채 등 보안림의 지정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금지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대상을 국유림 또는 공유림으로 제한한 것은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된다 할 것이고,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된 이후에 그 지정 대상이 된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 위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해제 여부는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서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 보안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안에서와 같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경찰청 소관 국유림이었으나 이후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에는 당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 대상 산림이 국유림에서 사유림으로 변동된 것 외에, 상수원의 수질관리라는 당해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보안림으로 그대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림의 지정해제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 산림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상수원 수질관리라는 공익목적에 계속 공여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따라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고시된 후에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
환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해 산림에 대하여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취득한 당해 산림의 소유자의 재산권을 예측가능성 없이 새로이 제한한다거나 한강수계, 금강수계, 낙동강수계 및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양안 5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다수의 사유림의 소유자와의 형평에 맞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될 당시에는 국유림이었으나 이후 해당 국유림이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된 경우, 사유재산과의 교환으로 사유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위 제3종 수원함양보안림의 지정이 해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