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의 일부가 지급된 경우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병역법」 제75조 및 「병역법 시행령」 153조 관련)
2010.03.26
법제처
10-0026
질의요지
공익근무요원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복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상(公傷)을 입어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 일정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공익근무요원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복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상(公傷)을 입어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 일정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
「병역법」 제75조제4항은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이나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치료하도록 하고 있고,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는 치료신청을 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의료기관의 장은 치료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병역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를 살펴보면, 동 조항은 공상(公傷)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공익근무요원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치료비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의 병역의무 이행상의 안전을 보장하고, 해당 병역자원을 활용하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익근무요원의 공상 또는 공무상의 질병에 대하여 치료비를 전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치료비 부담의무를 이행하고자 한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 등은 「병역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병역법」 제75조제4항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공익근무요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상해보험 가입의 방법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이 상이를 입는 등 보험금(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치료비 전액(全額)을 지급받도록 하였음에도,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으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에게 적용되는 보험이 복수(複數)가 됨으로써 보험약관 등에 따라 보험 상호 간에 치료비가 안분(按分)되어 단체상해보험에서 치료비의 일부만 지급되더라도, 이러한 내용은 복수(複數)의 보험 상호간의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므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보험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와 공익근무요원 간의 관계에서는 「병역법」상 치료비 부담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치료비가 일부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나머지 치료비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별도의 금원으로 책임을 지도록 한다면, 통상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 의하여 추가적인 치료비 부담 없이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를 전부 보전(補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어 동일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이 복수(複數)가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의 치료비 부담의무의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은 예상하지 못한 별도의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는 한편, 해당
공익근무요원은 각 보험 간의 안분을 통하여 상이에 대한 치료비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별도의 금원을 지급받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근무요원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복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에 공상(公傷)을 입어 단체상해보험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치료비 일정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치료비 부담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