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관련)

2010.05.10 법제처 질의: 강원도 10-0107

질의요지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른 취업제한이나 명의사용 및 자격증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격을 정지하여야 하는지?

회답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른 취업제한이나 명의사용 및 자격증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서는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에서는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1호),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제2호),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3호),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고의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제4호), 과실로 그 업무를 사실과 다르게 수행한 경우(제5호)에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에서는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별표 12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 취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 정지 6월, 자격 정지 12월, 자격 취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헌법」 제95조에 따라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임에 따라 발령한 부령이며, 이러한 부령은 법규의 성질을 갖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법규명령으로서, 국가와 국민 모두를 규율하는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행정처분권자는 이러한 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같은 항 제1호·제3호 및 제4호에 대하여만 필요적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같은 조 제7항에서 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하였고, 해당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는 같은 법 제30조제5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자격 취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권자가 준수해야 할 최종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른 취업제한이나 명의사용 및 자격증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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